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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국제(영문)계약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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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의 성격 및 유의점

국제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것으로서 국제계약시 주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국제(영문)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국제거래의 관행 및 국제법, 영미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 및 상대방 국가의 법률 등 제반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시의적절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국제(영문)계약에 있어서는 국내의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을 추진하는 사업목표와 사업계획(BUSINESS PLAN) 을 달성할수 있도록 그 내용이 국제계약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계약에 따른 위험(RISK)이 최소한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주요 국제(영문) 자문 업무

법무법인 에이스는 MOU(양해각서), JOINT VENTURE AGEEMENT(합작투자계약), LICENSE AGEEMENT(기술도입계약),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기술지원계약), DISTRIBUTORSHIP (특약점계약), PURCHASE &SALES AGEEMENT(구매&판매계약),OEM AGEEMENT(주문자상표표시 제조계약),INTERNATIONAL COMMER CIAL ARBITRATION(국제상사중재계약),ARTICLES OF INCORPORATION(회사 정관) 기타 각종 영문계약서의 검토,자문,상담을 성실하게 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스의 국제(영문)예약 자문 실적

법무법인 에이스는 변호사사무소 설립 이래 다수의 국제계약 체결에 참여하여 국제거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스가 자문한 국제(영문)계약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평화산업이 독일의 F사 및 일본의 N사로부터 미화 1.000만불 상당 외자유치를 위한 합작투자계약 및 기술도입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초기 협상부터 투자완료시까지 국제(영문)계약 자문

-방위사업청이 미국 Boeing사 등 항공기제작사로부터 전투기 등 방위 산업 물자를 동비하는 계약과 관련 협상참여 및 국제(영문)계약 자문

-Stollberg삼일과 중국 제2위 제철소인 안산제철소와의 합작계약과 관련하여 초기 협상부터 계약체결 및 이행까지 국제(영문)계약 자문

-(주)디오르의 태국 소재 기업과의 합작투자계약 등 법무부 추천 벤처기업의 합작투자계약 등 100건 가까운 국제(영문)계약 자문

법무법인 에이스 자문의 특장점

대한민국 및 미국 NEW YOCK주 변호사자격증을 함께 가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국제거래전문 등록필,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재정을 감안한 합리적인 보수에, 국제 계약시 귀사의 사업정책 및 권익이 반영되고 위험(RISK)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 구성원

정태원 변호사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02-3487-5000 010-5368-9674 ctw5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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