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사실상 도로가 나있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아스콘 포장을 한 사안에서 그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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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사실상 도로가 나있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아스콘 포장을 한 사안에서 그 철거를 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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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7 15:58 조회3,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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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사실상 도로가 나있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아스콘 포장을 한 사안에서 그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1. 사건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인접 거주자의 통행로로서 기능을 하는 사실상의 도로가 나있었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주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실상 도로 부분의 지하에 임의로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아스콘 포장을 하여 도로로 제공한 사안에 대하여,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점유 관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토지소유자들이 인접 거주자의 통행로로서 기능을 해온 사실상의 도로 부분에 관하여 이전에 이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토지의 특정승계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이전 소유자들이 한 사용수익권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쟁점이 되어 치열하게 다툰 사건입니다.

 

2. 변론 및 판결

 

() 에이스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점유를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하여 하수도 설치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적어도 그 공사를 완공한 날로부터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들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특정승계인인 원고는 그러한 부담을 알고 위 토지를 경락받았으므로 신의칙상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사용수익권으로 포기한 적이 없고 나아가 원고가 경락받을 당시 그러한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필요충분한 입증을 함으로써 1심에서 패소한 사안을 항소심에서 치밀한 법률이론으로 바로잡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3. 평가

 

이 사건은 기존에 사실상의 도로가 나 있었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주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그 지하에 임의로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아스콘 포장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례 중 여러 쟁점에 걸쳐 한계적인 위치에 있는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일응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않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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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2-555-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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