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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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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3 14:09 조회3,62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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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1.사건 개요


주식회사 △△방송은 과거 xx에 있던 드라마국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부서를 oo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하면서 본점에 통합하였는데, 신축건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부분을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관할 구청은 이 부분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였고, 아울러 신축건물에 설치된 방송기반시설 및 조명시설의 경우에 이를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역시 취득세를 추징하였음. 여기에 대해 주식회사 △△방송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음.


2. 주장 및 판결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간이 취득세 중과를 규정하고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가가 첫 번째 쟁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방송기반시설 및 조명시설이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가 두 번째 쟁점이었음.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판례는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회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단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는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222 판결), 주식회사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간의 경우도 생산장소와 같이 단순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간에 불과하므로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대량생산하는 제품 등의 제조·생산과정과는 달리, 하나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많은 제품을 반복하여 생산·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방송프로그램마다 기획·구성·제작·편집 등의 작업이 새롭게 이루여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편집 방향 등이 논의·결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과정 역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 과정으로서 본점의 사무소에서 수행되어야 할 전형적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밖의 부대시설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데, 주식회사 △△방송은 방송기반시설 및 조명시설은 분리, 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가치가 있으므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방송기반시설 및 조명시설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필수적인 부대시설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이며, 시공자체로 볼 때도 건축물에서 용이하게 분리가 가능하지 아니하고, 비록 탈·부탁이 가능하더라도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


3. 의의


당 법무법인은 관할 구청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방송의 소송을 대리한 국내 굴지의 로펌의 주장과 논리에 맞서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관할 구청의 승소를 이끌었음. ().



담당변호사 이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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