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 이해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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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4 11:50 조회1,1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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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 이해하기
o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2조 제1항 본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o 위 규정을 분석하면,
① 위 규정은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②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바,
③ 상가건물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고,
④ 임대차는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o 아래에서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임대차보증금 사건)을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판시사항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②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위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임대차보증금 사건]
1.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명시규정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글자 그대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특히 임차인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라는 용어를 명기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법 조항을 살펴본다.
나. 상가임대차법 제1조
상가임대차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특별법이다. 그러하므로, 만일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특별법인 상가임대차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민법으로 돌아간다. 즉, 일반법인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상가건물의 임대차’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은 본문에서,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상가건물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그러하므로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을 살펴보건대 위 조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
2.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가. 상가건물
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해당하려면 일단 해당 건물이 ‘상가건물’이어야 한다. ‘상가’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상가’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파는 집’이다. ‘상가’에는 이익, 물건의 거래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상가의 유사한 말로 가게, 상점 등이 있다. 구멍가게, 편의점 등이 상가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은 상가에 해당하는가?
2) 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상가건물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상가임대차법상의 상가건물인 것이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재화뿐만 아니라 용역을 공급하는 자도 사업자에 포함된다. 용역을 제공하는 사무실도 상가에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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