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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관련 대법원 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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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8 10:07 조회1,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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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관련 대법원 판결(경계보증금 해당여부 등 관련 판결) 

 

오늘은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관련 대법원 판결, 즉 경계보증금 해당여부 관련 판결과 상가임대차법 제14조 관련 대법원 판결, 즉 소액보증금 해당여부 관련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관련 대법원 판결

: 갑이 집합건물 중 2개의 구분건물을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207644 판결. 배당이의)

 

1. 사안

 

o 원고는 2009. 10. 30. 소외인과 사이에 임대할 부분을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201, 202’, 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200만 원으로 기재한 [단일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o 그 무렵 위 201호 및 202(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인도받아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 4. 19. 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2. 원심 판단

 

o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인 201호와 202호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인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

 

o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은 3억 원이 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므로 원고를 그 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3. 대법원 판단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정리

 

1. 수개의 구분건물을 일괄하여 [하나의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그 임대차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개개의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으로 따져야 할지, 아니면 수개의 구분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전체 보증금액으로 따져야 할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에서 보았듯이, 그 전체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그것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임대차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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