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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이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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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5 10:43 조회1,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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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59801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1. 대법원의 법리 판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8. 9. ○○○○ 주식회사(이하 ○○○○ 회사라 한다)○○○○ 회사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121.97(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4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연장하기로 하였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9. 8. 15.경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마트라는 상호 로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도 마쳤다.

 

. ○○○○ 회사 대표이사의 부친인 소외 11997. 1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7. 11.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00. 10. 23. 사망하였고, 소외 1의 처인 소외 22006. 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6. 12. 10. 소외 2와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1999. 8. 9.자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

 

. 원고는 2008. 12. 15.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8. 12. 17.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 소외 22009. 2. 14. 사망하였고, 소외 2의 사망 후 2010. 3. 31. 이 사건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 소외 4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1. 1. 13. 유한회사 △△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 원고의 대항력 취득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보증금은 당시 시행 중이던 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57호 로 제정되어 2002. 11. 1. 시행된 것) 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2호 로 제정되어 2002. 11. 1. 시행된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3조 제1,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 피고들의 상속과 임대인 지위 승계

 

피고들은 소외 3, 소외 4와 함께 2009. 2. 14. 상속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다.

 

.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

 

원고는 2008. 12. 15.경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8. 12. 17.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므로(구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종료 여부는 피고들 및 소외 3, 소외 4의 공동임대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피고들의 임차보증금 지급의무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3, 소외 4공동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임차권이 소멸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된 경매에 의하여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원고의 임차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소외 3, 소외 4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정리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을 정리하면,

원고는 1999. 8. 9. 주식회사와 회사 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5천만 원에 임차하였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도 마쳤다,

그 후 2006. 2. 10. 위 회사 소유의 건물이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6. 12. 10.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 내용은 1999. 8. 9.자 임대차와 동일하다.

원고는 2008. 12. 17.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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