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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관련 대법원 판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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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5 07:23 조회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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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학교법인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여부

: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296172, 296189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 사건]

 

1.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4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1),

 

각호의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4).

 

임대인이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같은 조 제3).

 

2. 사립학교법 제33조 등

 

한편 사립학교법 제3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목의 금액인 5,000만 원(연액 또는 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 규칙 제3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사립학교법 제3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주선한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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