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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적용이 제외되는 상가건물 임대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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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2 17:30 조회8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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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적용이 제외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o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인 법 제10조의4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그리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이다. 법 제10조의5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본조신설 2015. 5. 13.]

 

o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란?

: 이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3(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삭제 <2013. 4. 22.>

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4. 22.>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算定)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신설 2009. 10. 1., 2013. 7. 22.>

[전문개정 2006. 6. 22.]

[제목개정 2013. 4. 2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12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 4. 22.>

[본조신설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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