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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위에 엎드려 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여 폭행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항소심의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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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7 15:54 조회3,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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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위에 엎드려 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여 폭행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항소심의 무죄판결




1. 사건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위에 엎드려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차량을 수회에 걸쳐 출발하였다가 정차하고 다시 출발하는 방법으로 10~15m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안으로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2. 변론 및 판결

 

() 에이스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 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여 자동차 안으로 들어 갔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가로 막으며 본네트 위로 올라가 본네트를 두드리자 자동차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면 재차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두려운 상황에서 사람이 걷는 속력 정도로 수회에 걸쳐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진행한 것으로 이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증인신문 등 필요충분한 입증을 함으로써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3. 평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위에 엎드려 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한 정황 만을 단순히 놓고 본다면 마치 폭행이 행해진 듯한 상황이 되나 전후 사정을 제대로 밝혀 변론한 결과 사안의 실체가 밝혀져 폭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폭행이라는 범행의 한계적인 위치에 있는 사례로서 향후 폭행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유사한 사안에 관한 일응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례로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김정학

T. 02-348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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